『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제어–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우선순위_16

육나레 2023. 3. 16. 10:09

16 제어–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우선순위

16.1 엘리베이터 운전 제어

16.1.1 정상운전 제어
16.1.1.1 이 제어는 버튼 또는 접촉조작, 마그네틱 카드 등과 같이 유사한 장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의 감전 위험이 없도록 박스 내에 위치해야 한다.
노란색은 비상통화장치 외에 다른 조작 장치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은 버튼 또는 접촉조장, 마그네틱 카드 등 장치에 의해 운전되고 감전 등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1.1.2 조작 장치는 기능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도록 권장한다.
 가) 조작버튼을 위한 표시는
... -2, -1, 1, 2, 3, ... 등
 나) 문의 재-열림 버튼 표시는
◁ | ▷

 

16.1.1.3 시각적인 표시 또는 신호는 카 내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 정지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 카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층을 시각적인 표시되어야 한다.

16.1.1.4 착상 정확도는 ±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객이 출입하거나 하역하는 동안 착상정확도가 ± 20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 10 mm 이내로 보정되어야 한다. 

16.1.2 부하 제어
16.1.2.1 카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착상을 포함한 정상 기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장치는 재-착상을 방지하여서는 안된다.
16.1.2.2 과부하는 정격하중의 10 %(최소 75 ㎏)를 초과하기 전에 검출되어야 한다.
16.1.2.3 과부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청각 및 시각적인 신호에 의해 카 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
  다) 수동 작동식 문은 잠금해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16.1.4에 따른 예비운전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카에 과부하(정격하중의 110%)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의 출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과부하 발생에 따른 설계조건
  - 청각 및 시각적인 신호
  - 자동문의 경우 카문 및 승강장문이 완전히 개방
  - 수동문의 경우 출입문 잠금해제 상태 유지
  - 예비운전 무효화

16.1.3 감소된 완충기 행정의 경우 구동기의 정상 감속 감시
 12.2.2.2의 경우에, 최하층 및 최상층에 도착하기 전에 감속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감속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계 브레이크는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에 충돌할 때속도가 완충기의 설계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카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 완충기 선정시 감소된 완충기 행정으로 설계한 경우 승강로 상부 및 하부에 엘리베이터를 감속하는 전기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감속되지 않은 경우 카 정지 또는 완충기 설치속도 이내로 유지

16.1.4 문이 닫히지 않거나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착상, 재-착상, 예비운전 제어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히거나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카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착상, 재-착상 및 예비운전인 경우 허용된다.
 가) 카의 움직임은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잠금해제구간(7.8.1)으로 제한한다. 예비운전 중 카는 승강장으로부터 20 ㎜ 이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16.1.1.4 및 8.2.2.1 참조)
 나) 착상운전 중, 문의 전기안전장치를 무효화시키는 장치는 해당 승강장에 대한 정지신호가 주어진 경우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다) 착상속도는 0.8 ㎧ 이하이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조작되는 승강장문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1) 최대 회전속도가 전원의 고정 주파수에 의해 제한되는 구동기의 경우, 저속 운전 제어회로에만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기타 다른 구동기의 경우, 잠금해제구간 도달 순간의 속도는 0.8 ㎧ 이하이어야 한다.
  라) 재-착상 속도는 0.3 ㎧ 이하이어야 한다.

▸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의 엘리베이터 운전은 착상, 재착상, 예비운전에 대해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용조건 : 잠금해제구간 이내, 0.8㎧ 이하, 재-착상 속도(0.3㎧ 이하)

16.1.5 점검운전 제어
16.1.5.1 설계 요건
16.1.5.1.1 점검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점검운전 조작반이 다음의 위치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가) 카 지붕[8.8가)]
  나) 피트[6.1.5.1나)]
  다) 6.6.4.3.4의 경우 카 내
  라) 6.6.4.5.6의 경우 플랫폼(platform)

▸ 점검운전 조작반은 카 지붕과 피트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카내,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다.

16.1.5.1.2 점검운전 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전기안전장치(15.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스위치(점검운전스위치)이 스위치는 쌍안정(bi-stable)이어야 하고, 의도되지 않는 작동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나) 이동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상승"과 "하강" 방향 누름버튼
  다)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되는“운전”누름버튼 
  라) 16.1.11에 적합한 정지 장치
 또한, 조작반에는 카 지붕으로부터 문 개폐장치 제어의 우발적인 작동에 대해 보호된 특별한 스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 점검운전 조작반에는 전기안전장치의 점검운전스위치, 상승 및 하강 버튼, 운전버튼, 정지장치로 구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각 버튼 및 스위치는 의도되지 않는 작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1.5.1.3 점검운전 조작반은 IP XXD(KS C IEC 60529)의 최소 보호등급을 가져야 한다. 회전식 조작 스위치는 고정된 부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마찰력만으로 충분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6.1.5.2  기능 요건
16.1.5.2.1 점검운전 스위치
 점검 위치에 있는 점검 운전 스위치는 다음의 작동조건을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가) 정상 운전 제어를 무효화한다.
  나) 전기적 비상운전을 무효화 한다.(16.1.6)
  다) 착상 및 재-착상(16.1.4)이 불가능해야 한다.
 라) 동력 작동식 문의 어떠한 자동 움직임도 방지되어야 한다. 동력 작동식 문의 닫힘은 다음의 사항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1) 카 움직임을 위한 방향 버튼의 동작. 또는
      2) 문 개폐장치 제어의 우발적인 작동에 대비하여 보호된 추가적인 스위치
  마) 카 속도는 0.63 ㎧ 이하이어야 한다.
  바) 카 지붕(6.5.7.3) 또는 피트 내부의 작업자가 서있는 공간 위로 수직거리가 2.0 m이하일 때, 카 속도는 0.3 ㎧ 이하이어야 한다.
 사) 정상 운행시의 주행 한계 즉, 종단의 정지 위치를 초과하여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아) 엘리베이터의 운행은 안전장치에 좌우되어야 한다.
 자) 두 개 이상의 점검운전 조작반이 “점검” 위치에 있는 경우, 동일한 누름버튼이 동시에 조작되지 않는 한, 하나의 점검운전 조작반으로 카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차) 6.6.4.3.4 의 경우, 카의 점검 운전 스위치는 6.6.4.3.3마)에 따른 전기안전장치를 무효화시켜야한다.

▸ 점검운전 스위치 작동 시 운행설정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작동조건 : 정상운전을 무효화, 전기적 비상운전 무효화, 착상 및 재-착상 불가, 자동문 움직임 방지(일부제외), 카 속도(0.63 m/s 이하)제한, 카/피트 작업공간 속도(0.3 m/s 이하), 정상운행 구간으로 운전제한, 2개 점검운전 운행시 동시 누름에 의한 운전, 카 점검운전 시 추가요건 

 

16.1.5.2.2 엘리베이터의 정상운행으로 복귀
 엘리베이터의 정상운행으로의 복귀는 점검 운전 스위치를 정상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피트 점검운전 조작반에서의 엘리베이터 정상운행으로의 복귀는 다음의 조건에서만 가능해야 한다.
  가) 피트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장문은 닫히고 잠겨 있어야 한다.
  나) 피트 내부의 모든 정지 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한다.
 다) 승강로 외부의 전기적 재-설정(reset) 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1) 피트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의 비상잠금해제 수단과 연동; 또는
      2) 피트로 출입할 수 있는 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자격자만 접근 가능한 조작(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내부 등) 점검 운전과 관련된 회로에 15.1.2에 열거된 고장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모든 의도되지 않은 카의 움직임을 막는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점검운전의 복귀는 점검운전 스위치의 복귀 후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피트 점검운전의 복귀는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승강장문이 닫히고 잠겨있어야하고, 피트내 정지장치 복귀, 피트외부의 전기적 재설정 장치(피트 출입문 비상잠금해제 수단과 연동 또는 내부로 잠기는 캐비닛의 잠금확인장치)

 

16.1.5.2.3 누름버튼
 점검 운전에서 카의 움직임은 방향 누름버튼과 “운전” 누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때에만 가능해야 한다.
“운전”버튼 과 방향 버튼은 한손으로 동시에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점검운전의 전기적 안전장치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가) 방향 누름버튼 과 “운전” 누름버튼의 직렬연결 이 누름버튼은 KS C IEC 60947-5-1에 규정한 대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해야 한다.
      1) 교류회로에 있는 안전접점 : AC-15
      2) 직류회로에 있는 안전접점 : DC-13
 내구성은 기계적 및 전기적인 적용 부하에서 동작주기 1,000,000회 이상이어야 한다. 
  나) 15.2에 따라 방향 누름버튼과 “운전” 누름버튼의 적절한 작동을 감시하는 전기안전장치

▸ 버튼의 접점은 KS C IEC 60947-5-1의 안전접점(AC-15, DC-13), 100만회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접점을 선정하고 방향버튼과 운전버튼을 감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1.5.2.4 점검운전 조작반
  점검운전 조작반은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림 22 참조)
 가) "정상(NORMAL)" 및 "점검(INSPECTION)"을 점검 운전 스위치나 그 주변에 표시한다.
 나) 이동 방향은 표 16에 따라 색깔로 표시한다.



16.1.6 전기적 비상운전 제어

 

16.1.6.1 13.2.3.3에 따라 전기적 비상운전 수단이 필요할 경우, 15.2에 따른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구동기는 정상적인 주전원 또는 예비전원(있는 경우)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가)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의 작동은 우발적 작동을 보호하는 버튼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카 움직임의 제어를 허용해야 한다. 버튼 자체 또는 주변에 이동 방향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의 작동 후, 이 스위치에 의한 움직임을 제외한 모든 카 움직임은 방지되어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이 점검 운전 스위치는 전기적 비상운전 보다 우선한다.

 

 1) 점검 운전이 작동된 상태에서 전기적 비상운전을 작동하면, 전기적 비상운전은 무효화되며, 점검 운전의 상승/하강/운전 버튼은 여전히 유효하다;
 2) 전기적 비상운전이 작동된 상태에서 점검 운전을 작동하면, 전기적 비상운전 작동이 무효화되며, 점검 운전의 상승/하강/운전 버튼은 유효하게 된다.
 라)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는 자체적으로, 또는 15.2에 따른 다른 전기 스위치에 의해 다음의 전기 장치를 무효화해야 한다:
      1) 9.5.3나)에 따른 늘어진 로프나 체인을 확인하는 전기 장치
      2) 10.2.1.5에 따른 카 추락방지안전장치에 설치된 전기 장치
      3) 10.2.2.1.6가)와 나)에 따른 과속조절기에 설치된 전기 장치
      4) 10.6.5에 따른 카 상승과속방지장치에 설치된 전기 장치
      5) 12.2.2.4에 따른 완충기의 복귀를 확인하는 전기 장치
      6) 15.2에 따른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마)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 및 이 스위치의 누름 버튼은 구동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거나 표시장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6.6.6.2다)]
  바) 카 속도는 0.30 ㎧ 이하이어야 한다.
16.1.6.2 전기적 비상운전 수단은 IPXXD(KS C IEC 60529)의 최소 보호등급을 가져야 한다. 회전식 조작 스위치는 고정된 부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마찰력만으로 충분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 전기적 비상운전 수단은 별도의 예비전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작동조건을 확인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작동조건 : 예비전원, 비상운전스위치 요건, 운전에 대한 우선순위, 카의 위치확인표시, 조작 스위치의 보호조치

 

16.1.7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보호

 

16.1.7.1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보호 
 제어시스템에는 승강장 호출, 원격 명령에 의한 엘리베이터 응답을 차단하고, 자동식 문의 작동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한 최상층 및 최하층을 호출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인가된 작업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시스템에는 승강장 호출, 원격 명령에 의한 응답차단, 자동식 문의 비활성화, 최상층/최하층 호출 수단이 제동되어야 한다.

16.1.7.2 결함확인장치 등
 엘리베이터의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패널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고장분석 및 전기안전장치의 결함확인 기능
  나) 결함 초기화 및 정상 운행 복귀 기능
  다)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 및 설정기능
  라) 점검 및 검사를 위한 조정 기능
  마) 월간 기동횟수 및 운행시간 적산 기록ᆞ표시 기능 또한, 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패널내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 결함확인장치에 유지관리를 위한 확인기능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1.8 승강장문 및 카문의 바이패스(bypass) 장치

 

16.1.8.1 승강장문, 카문의 접점과 문 잠금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해 제어반 또는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에 바이패스(bypass)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16.1.8.2 바이패스 장치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계적 탈착 수단(덮개, 보호 캡 등)으로 의도치 않은 사용을 보호할 수 있는 스위치, 또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플러그와 소켓의 조합이어야 한다.

 

16.1.8.3 승강장 및 카문의 바이패스 장치는 그 위 또는 주변에 "바이패스(BYPASS)"라는 단어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이패스 될 접점은 전기적 도식을 통해 표시되거나 전기적 도식과 그림 23의 부호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바이패스 장치의 작동 상태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바이패스 기능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을 포함한 정상작동 제어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바이패스장치는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바이패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 작동된 경우 카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나) 승강장문(7.9.4, 7.11.2), 승강장문 잠금장치(7.9.1), 카문(7.13.2), 카문 잠금장치(7.9.2) 접점은 바이패스(bypass)가 가능해야 한다.
 다) 승강장문과 카문의 접점은 동시에 바이패스(bypass)되지 않아야 한다.
 라) 바이패스된 카문 닫힘 접점으로 카의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 카문이 닫힌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 신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사항은 카문의 닫힘 접점과 카문 잠금장치의 잠금 접점이 결합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 수동 작동식 승강장문의 경우, 승강장문(7.9.4) 접점과 승강장문 잠금장치(7.9.1)의 접점을 동시에 바이패스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바) 카 움직임은 점검운전(16.1.5) 또는 전기적 비상운전(16.1.6)하에서만 가능하다.
 사) 카가 움직이는 동안 카의 음향신호와 카 아래 부분의 깜빡이는 조명이 작동되어야 한다. 경보음의 소리 크기는 카 아래 1m 거리에서 최소 55 dB(A) 이상이어야 한다.

▸ 바이패스는 기계적 탈착수단으로 의도되지 않은 작동보호 스위치 또는 전기적안전장치의 프러그와 소켓의 조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작동조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6.1.9 문 접점 회로의 결함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 방지카가 카문이 열려 있고 승강장문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잠금해제구간에 있는 동안 카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는 전기안전장치, 승강장문 잠금장치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전기안전장치 및 16.1.8.3라)에 따른 감시 신호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감시되어야 한다. 장치의 고장이 감지되면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이 방지되어야 한다.

▸ 카 문 및 승강장문이 열리거나 잠금이 감시되어야 하고 카문과 승강장문의 닫힘 및 잠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카는 주행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1.10 전기적 크리핑 방지 시스템
  전기적 크리핑방지 시스템은 다음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카는 마지막 정상적인 운행 후, 15분 이내에 최하층 승강장에 자동으로 보내져야 한다.
 나) 수동 조작식 문 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조작으로 닫히는 동력 작동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한다.

 

“문을 닫으시오”
      글자 크기의 최소높이는 50 ㎜ 이어야한다. 
  다) 주 개폐기 또는 그 근처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카가 최하층 승강장에 있을 때만 스위치를 끄시오”

▸ 유압식엘리베이터의 크리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분 후 가장 낮은 층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6.1.11 정지장치
16.1.11.1 동력 작동식 문을 포함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정지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 피트 [6.1.5.1가)]
  나) 풀리실 [6.1.5.2나)]
  다) 카 지붕 [8.8나)]
  라) 점검운전 조작반 [16.1.5.1.2라]
 마) 엘리베이터 구동기, 이 장치는 1 m 이내 직접 접근 가능한 주개폐기 또는 다른 정지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6.6.6), 1 m 이내 직접 접근 가능한 주개폐기 또는 다른 정지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지장치 자체 또는 근처에 “정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

 

16.1.11.2 정지장치는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지장치는 쌍안정이어야 하고 의도되지 않은 작동으로부터 정상 복귀될 수 없어야 한다.
 KS C IEC 60947-5-5에 따른 버튼형식의 장치가 정지장치로 사용되어야 한다.

 

16.1.11.3 카 내 노출된 정지장치는 없어야 한다.

▸ 정지장치는 피트, 풀리실, 카지붕, 점검운전 조작반, 구동기(일부제외), 작동을 위한 패널(일부제외)에 설치되어야 한다.
▸ 카내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임의적 정지를 제한하기 위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