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16.2.1 일반사항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주행로의 최상부 및 최하부에서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주행로의 최상부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우발적인 작동의 위험 없이 가능한 최상층 및 최하층에 근접하여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카(또는 균형추)가 완충기 또는 램이 완충장치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은 완충기가 압축되어 있거나, 램이 완충장치에 접촉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현수수단의 늘어짐으로 인해 균형추와 완충기 거리가 짧아져 상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작동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파이널 스위치는 엘리베이터 최상층 및 최하층 근처에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완충기 또는 램이 완충장치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되고 카 또는 램이 완충기에 접촉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감지되어야 한다.
-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방식 : 주행로 상부 및 하부 설치
- 유압식 구동방식 : 주행로 상부 설치
16.2.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16.2.2.1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와 일반 종단정지장치는 독립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6.2.2.2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가) 구동기의 움직임에 연결된 장치에 의해, 또는
나) 평형추가 있는 경우, 승강로 상부에서 카 및 평형추에 의해, 또는
다) 평형추가 없는 경우, 승강로 상부 및 하부에서 카에 의해,
▸ 포지티브 구동식의 파이널 스위치 작동은 구동기 움직임에 연결되 장치, 카 또는 평형추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16.2.2.3 권상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해야 한다.
가) 승강로 상부 및 하부에서 직접 카에 의해, 또는
나) 카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장치(로프, 벨트 또는 체인 등)에 의해
나)의 간접 연결이 파손되거나 늘어나면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가 정지되어야 한다.
▸ 권상 구동식의 파이널 스위치 작동은 카, 카와 연결된 장치(로프, 벨트, 체인 등)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간접 연결된 경우 전기적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를 정지하여야한다.
16.2.2.4 직접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해야 한다.
가) 카 또는 램에 의해, 또는
나) 카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장치(로프, 벨트 또는 체인 등)에 의해 나)의 간접 연결이 파손되거나 늘어나면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가 정지되어야 한다.
▸ 직접 유압식의 파이널 스위치 작동은 카 또는 램, 카와 연결된 장치(로프, 벨트, 체인 등)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간접 연결된 경우 전기적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를 정지하여야한다.
16.2.2.5 간접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해야 한다.
가) 램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나) 램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장치(로프, 벨트 또는 체인 등)에 의해
나)의 간접 연결이 파손되거나 늘어나면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가 정지되어야 한다.
▸ 간접 유압식의 파이널 스위치 작동은 램, 램에 연결된 장치(로프, 벨트, 체인 등)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간접 연결된 경우 전기적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를 정지하여야한다.
16.2.3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방법
16.2.3.1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전동기 및 브레이크에 공급되는 회로의 확실한 기계적 분리를 통해 직접 회로를 개방하거나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를 개방해야한다.
16.2.3.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한 후에는, 유압식엘리베이터가 크리핑에 의해 작동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라도, 카와 승강장 호출에 대해 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16.1.10과 같이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16.1.10 가)에 따라 카가 자동으로 최하층에 보내지는 것은 카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구간을 벗어나자마자 작동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정상 작동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이 요구되어야 한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작동시 전동기 및 브레이크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파이널 리프트 스위치 작동 후 크리핑에 의해 감지구간을 벗어나더라도 외부 호출 등에 의해 작동하지 않고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 이동가능하나 최하층 이동 후 정상 복귀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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