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전기안전장치_15.2

육나레 2023. 3. 16. 08:01

15.2 전기안전장치

15.2.1 일반사항

 

15.2.1.1 부속서Ⅰ에 열거된 전기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구동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방지되거나, 15.2.4에 기술된 것과 같이 구동기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전기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가)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접점. 또는
  나)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된 15.2.3을 만족하는 안전회로
      1)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접점
      2) 15.2.2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접점들
      3) 부속서 Ⅻ에 따른 부품
      4) 15.2.6에 따른 안전관련 응용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

▸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구동기를 즉시 정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2.1.2 이 기준에서 허용된(16.1.4, 16.1.5, 16.1.6 및 16.1.8 참조)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장치와 병렬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전기안전회로의 다른 지점에 대한 연결들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는 15.2.3.2 및 15.2.3.3에 따른 안전회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전기안전장치는 전기안전회로에 직렬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회로에 연결되는 회로는 전기적 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15.2.1.3 내‧외부의 유도작용 또는 축전효과는 KS B 6945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고장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15.2.1.4 전기안전장치로부터 나오는 출력신호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동일 회로의 하위에 위치한 다른 전기장치로부터 나오는 외부 신호에 의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15.2.1.5 2개 이상의 병렬 채널로 구성된 안전회로에서 패리티검사(parity checks)를 위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1개의 채널에서만 받아야 한다.
비고_ 패리티 검사 -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검사비트를 이용하는자동오류검사방법

15.2.1.6 신호를 저장하거나 지연시키는 회로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을 통한 구동기의 정지를 방해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즉, 시스템에 적합한 가장 최단 시간에 정지되어야 한다.

▸ 구동기를 정지하기 위한 전기안전장치는 신호의 저장 및 지연시키는 회로와 분리되어야 하고 외부 신호교란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5.2.1.7 내부 전원공급장치의 구성 및 배치는 스위칭 효과로 인하여 전기안전장치의 출력에 잘못된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내부전원 공급장치의 스위칭 효과로 인하여 전기안전회로에 유도되는 노이즈, 전자파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15.2.2 안전접점

 

15.2.2.1 일반사항
 안전 접점은 최소 보호등급이 IP 4X(KS C IE C 60529)인 KS C IEC 60947-5-1, 부속서 K에 적합해야 하며, 그 목적에 적합한 기계적 내구성(최소 100만회 작동 주기) 또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5.2.2.2 안전접점은 회로차단장치의 확실한 분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이 분리는 접점이 서로 용착되는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접점은 부품 고장으로 인한 단락의 위험을 최소로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비고_모든접점-차단요소가개방위치에있고, 운행의상당한부분동안 가동접점과 구동력이 작용하는 액추에이터 부품 사이에 탄성부품(스프링등)이없을때확실히개방되어야한다.

 

15.2.2.3 외함이 IP 4X(KS C IEC 60529) 이상의 보호등급인 경우에는 정격 절연전압 250 V, 외함이 IP 4X(KS C IEC 60529) 미만의 보호등급인 경우에는 정격 절연전압 500 V에 대한 안전접점이 제공되어야 한다. 안전접점은 KS C IEC 60947-5-1에 규정한 대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류회로에 있는 안전접점 : AC-15
  나) 직류회로에 있는 안전접점 : DC-13

 

15.2.2.4 보호 등급이 IP 4X(KS C IEC 60529) 이하인 경우, 공극은 3 ㎜ 이상이고 연면거리는 4 ㎜ 이상이어야 하며 접점이 분리된 후 브레이크 접점의 분리된 거리는 4 ㎜ 이상이어야 한다. 보호등급이 IP 4X(KS C IEC 60529)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거리는 3 ㎜까지 감소될 수 있다.

15.2.2.5 다수의 브레이크 접점이 있는 경우, 접점이 분리된 후 접점 사이의 거리는 2 ㎜ 이상이어야 한다.

 

15.2.2.6 전도체 재질이 마모되어도 접점의 단락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안전접점은 기계적 내구성, 회로차단장치의 확실한 분리, 외함의 보호등급, 사용범주, 공극 및 연면거리, 다수의 접점사이 거리, 접점 마모에 의한 접점단락 등 KS C IEC 60947-5-1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2.3 안전회로

 

15.2.3.1 일반사항
 안전 회로의 고장분석은 센서, 신호전송경로, 전원공급장치, 안전논리회로, 안전출력을 포함한 전체 안전회로의 고장을 고려해야 한다.

 

15.2.3.2 안전회로는 고장발생과 관련하여 15.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5.2.3.3 뿐만 아니라, 그림 20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다음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2차 결함과 결합된 1개의 결함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는 늦어도 1차 결함요소가 관여된 다음 작동 순서에서 정지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모든 추가적인 운행은 이 결함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불가능해야 한다. 1차 결함 후, 엘리베이터가 상기에 기술된 순서에 의해 정지되기 전까지 2차 결함 발생의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나) 2개의 결함이 그 자체에 의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나, 3차 결함과 결합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는 늦어도 결함 요소의 하나가 관여된 다음 작동순서에서 정지되어야 한다.엘리베이터가 상기에 기술된 순서에 의해 정지되기 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3차 결함의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 3개 이상의 결함이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회로는 다중채널과 채널의 동등한 상태를 확인하는 감시회로로 설계되어야 한다.서로 다른 상태가 감지되면 엘리베이터는 정지되어야 한다.2개 채널인 경우, 늦어도 엘리베이터가 재-기동하기 전에 감시회로의 기능이 점검되어야 하고 결함일 경우에는 재-기동이 불가능
해야 한다.
 라) 전원공급장치가 차단된 후 전원공급장치를 복구한 경우, 다음단계의 정지가15.2.3.3가), 나) 및 다)에 의해 다시 제공되므로 엘리베이터는 정지된 위치에 유지될 필요는 없다.
  마) 이중계 회로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2개 이상의 회로에 동시에 발생되는 결함의 위험을 가능한 제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한다.

15.2.3.4 전자부품이 포함된 안전 회로는 안전부품으로 간주되며 별표 2의 제어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2.3.5 전자 부품을 포함하는 안전회로 장치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
되어야 한다.
 가)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모델명
 다)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 안전회로의 고장분석은 센서, 신호전송경로, 전원공급장치, 안전논리회로, 안전출력을 포함한 전체 안전회로의 고장을 고려하여 안전회로 평가 순서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5.2.4 전기안전장치의 운용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전기안전장치는 구동기를 즉시 정지시키고 운전 설정을 막아야 한다. 
전기안전장치는 13.2.2.2.3가), 13.2.5 및 13.3.4.의 규정에 따라 구동기에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장치에 직접 작동되어야 한다.  14.3.1.3에 따라 릴레이 또는 릴레이-접촉기를 사용하여 구동기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장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되었을 경우, 릴레이 또는 접촉기 릴레이는 13.2.2.2.3가), 13.2.5 및 13.3.4.4에 규정된 것처럼 감지되어야 한다.

▸ 전기안전장치는 구동기 전원공급을 직접 제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릴레이 또는 릴레이-접촉기의 작동여부를 감지하여야 한다.

15.2.5 전기안전장치의 작동
 전기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부품은 지속적인 정상작동으로 발생하는 기계적인 응력 조건하에 적절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안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적 고장이 고려되어야 한다.그러한 고장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카의 속도 또는 위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견인력 또는 마찰로 미끄러짐
 나) 카의 속도 또는 위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테이프, 체인,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파단 또는 이완
 다) 카의 속도 또는 위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연기, 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전기적안전장치의 작동을 위한 장치가 설치 특성상 사람에게 접근이 허용될 경우, 간단한 수단으로 작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비고_ 자석 또는 브리지 조각(bridge piece)은 간단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중계 안전회로의 경우 기계적 결함으로 이중계 손실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송신기 요소를 기계적, 기하학적으로배열해야 한다. 안전 회로의 전송 요소는 별표 2의 5.3.1, 5.3.2,5.3.3에 적합해야한다.

▸ 전기적 안전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부품은 기계적 응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기계적 고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속도감지의 미끄러짐, 체인 및 로프 등의 파단, 오염 등15.2.6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PESSRAL)
 부속서 Ⅰ의 표Ⅰ.1 은 각 전기안전장치의 최소 안전 무결성 기준을 제시한다.

 

15.2.6에 따라 설계된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포함하는 안전 회로는 15.2.3.3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PESSRAL은 별표 2의 4.8에 기술된 것과 같이 관련 안전 무결성 등급(SIL)에 대한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프로그램 수정 방지를 위해 EPROM사용, 접근 코드 등을 사용하여 안전관련 데이터 및 PESSRAL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PESSRAL과 안전과 관련 없는 시스템이 동일한 인쇄회로기판(PCB)를 공유하는 경우, 14.3.2의 요구사항이 두 시스템의 분리에 적용된다. PESSRAL과 안전과 관련 없는 시스템이 동일한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경우, PESSRAL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내장 시스템 또는 외부 도구에 의해 PESSRAL의 고장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도구가 특별한 도구인 경우, 설치 현장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PESSRAL은 별표 2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전기안장장치의 오류신호 등 방지를 안전관련 프로그램 전자시스템의 무결성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5.2.7 제어반은 별표 2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5.2.8 제어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부품안전인증표시
  다) 부품안전인증번호
  라) 모델명 및 사용범위
  마) PESSRAL 적용 여부
 바) 전자부품을 포함한 안전회로인 경우 장치의 제조‧수입업자의 명, 모델명,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 제어반은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PESSRAL) 확인을 위하여 기술서류 및 프로그램 시험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