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제어장치 및 감시장치_13.2.6

육나레 2023. 2. 16. 08:11

13.2.6 제어장치 및 감시장치
 13.2.5.3.2나)2) 또는 13.2.5.4나)2)에 따른 제어장치 및 13.2.5.3.2나)3) 또는 13.2.5.4나)3)에 따른 감시장치는 15.2.3에 따른 안전회로에 구성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장치는 15.1의 규정이 13.2.5.4가)와 비교하여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정지소자에 의한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제어장치 또는 엘리베이터가 정지될 때 에너지의 흐름을 감시하는 장치는 안전회로에 구성제외 가능하다. 
▸ 전기적 고장분석을 통해 2개의 접촉기로 차단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