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속도_13.2.4

육나레 2023. 2. 15. 11:18

13.2.4 속도
 가속 및 감속구간을 제외하고 카의 주행로 중간에서 정격하중에 50 %를 실고 정격 주파수와 정격전압이 공급될 때 상승 및 하강하는 카의 속도는 정격 속도의 92 % 이상 105 % 이하이어야 한다.이 공차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속도에 적용할 수 있다.
  가) 착상 [16.1.4다)]
  나) 재-착상 [16.1.4라)]
  다) 점검운전 [16.1.5.2.1마) 및 16.1.5.2.1바)]
  라) 전기적 비상운전 [16.1.6.1바)]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