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비상운전_13.2.3

육나레 2023. 2. 15. 10:16

13.2.3 비상운전


13.2.3.1 비상운전 수단이 요구된 경우[13.2.2.2.9나)],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기계적 수단은 승강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인력이 15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카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구동기의 움직임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부드럽고 바퀴살이 없는 수동핸들이어야 한다.
 2) 이 수단이 탈착 가능한 경우에는 기계류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되어야 한다. 용도에 대한 혼동 위험이 있다면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이 수단이 구동기에서 탈착되거나 분리되는 방식인 경우, 15.2의 적합한 전기안전장치는 늦어도 기계적 수단을 구동기에 연결할 때 작동되어야 한다.
  나) 전기적 수단은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전원 공급은 고장이 발생한 후 1시간 이내에는 정격하중의 카를 인접한 승강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속도는 0.3 ㎧ 이하이어야 한다.
<기계적 수단> <전기적 수단>

13.2.3.2 카가 잠금 해제구간에 있는지 쉽게 확인[6.6.6.2다) 참조] 가능해야 한다. 
13.2.3.3 정격하중의 카를 상승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요구되는 인력이 400 N 초과하거나 13.2.3.1가)에 따른 기계적 수단이 없는 경우, 16.1.6에 따른 전기적 비상운전 수단이 있어야 한다.

13.2.3.4 비상운전을 작동하기 위한 수단은 다음 중 하나에 위치해야 한다.
  가) 기계실(6.6.3)
  나) 기계류 공간(6.6.5.1)
  다)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6.6.6)

13.2.3.5 손으로 돌리는 수동핸들이 제공되는 경우, 카의 운행 방향이 수동핸들이 결합하는 부위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수동핸들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동핸들 자체에 표시될 수 있다.

13.2.3.6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정지된 경우는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 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나)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정지 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승강장문 및 카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마) 배터리 등 비상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자동구출운전은 수직개폐식도어 또는 유압식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며, 정전 등에 의해 정지된 경우 자동으로 가까운 층으로 이동하여 10초 이상 문이 열린 후 닫혀야 하며 카 내에서 열림버튼을 누르면 다시 열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비상전원은 가까운 층 이동거리, 문열림 및 재열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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