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일반사항_13.1

육나레 2023. 2. 9. 08:14

13 엘리베이터 구동기 및 관련 설비
13.1 일반사항
13.1.1 각 엘리베이터에는 1개 이상의 자체 구동기가 있어야 한다.
13.1.2 접근 가능한 회전부품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관련 부품은 다음과 같다.
  가) 축에 있는 키 및 나사
  나) 테이프, 체인, 벨트
  다) 기어, 스프로킷 및 풀리
  라) 돌출된 전동기 축
 9.7에 따라 보호되는 권상도르래, 수동핸들, 브레이크 드럼 및 이와 유사한 매끄럽고 둥근 부품은 보호장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안전에 유의하도록 부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칠이 되어야 한다.

▸ 축에 있는 키 및 나사, 테이프/체인/벨트/기어, 스프로킷 및 풀리, 돌출된 전동기 축의 구동기 회전부품에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 9.7항에 따라 보호되는 권상도르래, 수동핸들, 브레이크 드럼 및 이와 유사한 둥근 부품에 노란색 표시된 경우 제외가능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