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쉽게 읽는 승강기 안전기준(22.3.2이후)

[승안기-용어정리19]_승강로 상부공간(headroom)

육나레 2025. 6. 27. 07:07

 

 

 

 

안녕하세요. 육나레입니다.
오늘은 승강로 상부 공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룸(Headroom) 또는 오버헤드(Overhead)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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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로 상부 공간이란?

승강로 상부 공간이란
카가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
카의 지붕과 승강로 천장 사이에 남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 안전 확보, 설비 간섭 방지, 기계 작동 거리 확보 등을 위해
법적 기준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현장에서는
헤드룸, 오버헤드, 승강로 상부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지만
결국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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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중요한가요?

엘리베이터 설계와 설치에서
승강로 상부 공간을 확보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 카가 최상층까지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있는 구조물들과 부딪히지 않아야 하고
  • 작업자나 점검자가 천장 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 상부체대, 난간대, 안전장치, 스위치 등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급상승하거나
상부 장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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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RL 구조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MRL(Machine Room-Less)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이 따로 없이, 구동기가 승강로 상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는 더욱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동기 크기
  • 구동기 지지 구조물
  • 전동기, 제동기, 로프 시브 위치
  • 카의 상부 높이 등등

조금만 계산이 어긋나도, 구조물 간섭이 발생하고
심하면 설치를 못 하거나 설비를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MRL 설계 시
승강로 상부 공간 확보 여부는 가장 먼저 체크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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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서에서도 명확히 언급됩니다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작업자 보호, 장치 보호를 위한 최소 높이를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 카상부에 작업자가 올라갔을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 완충기 작동거리, 제한 스위치 작동 등을 확보하기 위한
  • 정확한 수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설계 초기에 반드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설치 현장에서 측정과 확인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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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로 요약하자면

승강로 상부 공간은 카와 천장 사이의 안전 여유 공간이며,
설비 간섭 방지와 작업자 보호를 위한 필수 설계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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