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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14항

전기설비의 보호_14.4

by Peacek's 2023. 3. 2.

14.4 전기설비의 보호

14.4.1 전기설비 보호에 대하여 KS C IEC 60204-1의 7.1 ~ 7.4를 적용한다.

14.4.2 각 전동기에 대하여 과열에 대비하는 전동기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14.4.3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방식에서 온도감지장치가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계온도가 초과한 경우, 승객이 카에서 내릴 수 있도록 승강장에 정지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정상운행으로의 자동 복귀는 충분한 냉각이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해야 한다.

14.4.4 유압 구동방식에서 온도감지장치가 설치된 유압 전동기나 작동유의 온도가 설계온도를 초과한 경우, 승객이 카에서 내릴 수 있도록 승강장에 정지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정상운행으로의 자동 복귀는 충분한 냉각이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해야 한다.

▸ 전기설비 보호는 과전류 보호, 전동기 과부하 또는 손실, 이상온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방식 : 설정된 온도를 초과한 경우 승객을 내리고 승강장에 정지되고 충분히 냉각된 후 자동 복귀가능
  - 유압 구동방식 : 유압전동기 또는 작동유의 설정된 온도가 초과한 경우 승객이 내리고 승강장에 정지되고 충분히 냉각된 후 자동 복귀 가능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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