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작동유의 과열에 대한 보호_13.3.11

육나레 2023. 2. 27. 14:11

13.3.11 작동유의 과열에 대한 보호
 온도감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14.4.4에 따라 구동기를 정지시키고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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