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 비상운전
13.3.9.1 카의 하강 움직임
13.3.9.1.1 엘리베이터에는 정전이 되더라도 승객이 카에서 내릴 수 있도록 카를 승강장 바닥까지 내릴 수 있는 수동조작 비상하강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하강밸브는 다음과 같은 관련 설비 공간에 위치되어야 한다.
가) 기계실(6.6.3)
나) 기계류 공간(6.6.5.1)
다)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6.6.6)
13.3.9.1.2 카의 속도는 0.3 ㎧ 이하이어야 한다.
13.3.9.1.3 이 밸브의 작동은 지속적인 수동 작동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13.3.9.1.4 이 밸브는 의도되지 않은 조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3.3.9.1.5 비상하강밸브는 제조업자에 의해 설계된 값 밑으로 압력이 떨어질 때, 램의 추가적인 빠짐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로프 또는 체인이 이완될 수 있는 간접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밸브의 수동 작동으로 로프/체인의 이완을 발생시키는 것 이상으로 램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13.3.9.1.6 수동조작 비상하강밸브 근처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 명판이 있어야 한다.
“주의 – 비상시 하강”
13.3.9.2 카의 상승 움직임
13.3.9.2.1 카를 상승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수동-펌프가 있어야 한다.
수동-펌프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 내부에 보관되어야 하고, 인가된 작업자에 한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다. 펌프 연결에 관한 규정사항은 모든 구동기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수동-펌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올바르게 연결하는 방법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곳에서도 유지관리 및 비상구출 작업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3.9.2.2 수동-펌프는 차단밸브와 체크벨브 또는 하강밸브 사이의 회로에 연결되어야 한다.
13.3.9.2.3 수동-펌프는 압력을 전 부하 압력의 2.3배까지 제한하는 릴리프 밸브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13.3.9.2.4 카를 상승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수동-펌프 근처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 명판이 있어야 한다.
“주의 – 비상시 상승”
13.3.9.3 카 위치의 확인
3개 이상의 정지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설비 공간으로부터 독립적인 전원공급장치가 있는 장치에 의해 카가 잠금해제구간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크리핑 방지장치가 설치된 엘리베이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기계실(6.6.3)
나) 기계류 공간(6.6.5.1)
다) 비상 운전을 위한 장치(13.3.9.1 및 13.3.9.2)가 설치된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 장치(6.6.6)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동유의 과열에 대한 보호_13.3.11 (0) | 2023.02.27 |
---|---|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_13.3.10 (0) | 2023.02.27 |
속도_13.3.8 (0) | 2023.02.27 |
탱크_13.3.7 (0) | 2023.02.27 |
유압 제어 및 안전장치_13.3.5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