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카 및 균형추 완충기의 행정
12.2.1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
12.2.1.1 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
12.2.1.1.1 완충기의 가능한 총 행정은 정격속도의 115 %에 상응하는 중력 정지거리의 2배[0.135 v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은 65 ㎜ 이상이어야 한다.
12.2.1.1.2 완충기는 카 자중과 정격하중을 더한 값(또는 균형추의 무게)의 2.5배와 4배 사이의 정하중으로 12.2.1.1.1에 규정된 행정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선형특성을 갖는 완충기는 정격속도 1 ㎧ 이하에 적용되는 완충기로 카 자중 + 정격하중의 값에서 2.5와 4배 사이의 정하중에서 행정거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2.1.2 비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
12.2.1.2.1 비선형 특성을 갖는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는 카의 질량과 정격하중, 또는 균형추의 질량으로 정격속도의 115 %의 속도로 완충기에 충돌할 때의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가) 별표 12에 따른 감속도는 1 gn 이하이어야 한다.
나) 2.5 gn를 초과하는 감속도는 0.04초 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다) 카 또는 균형추의 복귀속도는 1 ㎧ 이하이어야 한다.
라) 작동 후에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최대 피크 감속도는 6 gn 이하이어야 한다.
12.2.1.2.2 표 1에서 기술된 “완전히 압축된” 용어는 설치된 완충기 높이의 90 % 압축을 의미하며, 압축률을 더 낮은 값으로 만들 수 있는 완충기의 고정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비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는 카하중 + 정격하중으로 115% 속도에서 충돌하여 시험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 시험특성 : 감속도는 1 gn 이하, 복귀속도는 1 ㎧ 이하, 영구적인 변형불가, 최대 피크 감속도는 6 gn 이하, 2.5 gn를 초과하는 감속도는 0.04초 이내
12.2.2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
12.2.2.1 완충기의 가능한 총 행정은 정격속도 115 %에 상응하는 중력 정지거리[0.0674v2 (m)] 이상이어야 한다.
12.2.2.2 2.5 ㎧ 이상의 정격속도에 대해 주행로 끝에서 16.1.3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감속을 감지할 때, 12.2.2.1에 따라 완충기 행정이 계산될 경우 정격속도의 115 % 대신 카(또는 균형추)가 완충기에 충돌할 때의 속도를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 행정은 0.42 m 이상이어야 한다.12.2.2.3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카에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또는 12.2.2.2에 따라 감소된 속도)의 115 %의 속도로 자유 낙하하여 완충기에 충돌할 때, 평균 감속도는 1 gn 이하이어야 한다.
나) 2.5 gn를 초과하는 감속도는 0.04초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다) 작동 후에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12.2.2.4 엘리베이터는 작동 후 정상 위치에 완충기가 복귀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완충기의 정상적인 복귀를 확인하는 장치는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이어야 한다.
12.2.2.5 유압식 완충기는 유체의 수위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는 카자중 + 정격하중으로 115% 속도에서 충돌하여 시험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 시험특성 : 감속도는 1 gn 이하, 2.5 gn를 초과하는 감속도는 0.04초 이내, 영구적인 변형 불가
- 구 조 : 완충기의 복귀 감지를 위한 전기적안전장치 설치, 완충기 유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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