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럽처밸브
10.3.1 럽처밸브는 하강하는 정격하중의 카를 정지시키고, 카의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럽처밸브는 늦어도 하강속도가 정격속도에 0.3 ㎧를 더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 작동되어야 한다.
럽처밸브는 평균 감속도(a)가 0.2 gn 과 1 gn 사이가 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2.5 이상의 감속도는 0.04초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
평균 감속도(a)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 럽처밸브는 하강하는 카를 정지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적용속도 : 하강하는정격속도 + 0.3 ㎧ 이전
- 평균감속도 : 0.2 ~ 1 gn 사이
- 최대감속도 : 2.5 gn값 0.04초 이내
10.3.2 럽처밸브는 카 지붕이나 피트에서 직접 조정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10.3.3 럽처밸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이어야 한다.
가) 실린더의 구성 부품으로 일체형이어야 한다.
나) 직접 및 견고하게 플랜지(flange)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실린더 근처에 짧고 단단한 배관으로 용접되고 플랜지 또는 나사 체결되어야 한다.
라) 실린더에 직접 나사 체결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럽처밸브는 숄더가 있는 나사이어야 하고 실린더에 맞대어 설치되어야 한다. 압축 이음 또는 플레어 이음과 같은 다른 형태의 연결은 실린더와 럽처밸브 사이에 허용되지 않는다.
▸ 럽처밸브의 조정 및 점검을 위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 럽처밸브는 실린더와 일체형, 플랜지에 설치, 용접 또는 나사체결, 실린더에 나사체결 연결되어야 한다. 압축이음 또는 플레어 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10.3.4 병렬로 작동하는 여러 개의 잭이 있는 엘리베이터에는 1개의 럽처밸브가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카 바닥이 정상 위치에서 5 % 이상 경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에 닫히도록 각각 연
결되어야 한다.
▸ 여러 개의 잭이 있는 경우 1개의 럽처밸브로 공용 사용할 수 있다.
10.3.5 럽처밸브는 실린더와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10.3.6 럽처밸브의 닫힘 속도가 유량을 제한하는 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경우, 필터는 가능한 유량을 제한하는 장치 앞에 위치되어야 한다.
10.3.7 기계류 공간에는 승강로 외부에서 카의 과부하 없이 럽처밸브의 작동을 허용하는 수동 조작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의도되지 않은 작동으로부터 보호되고 잭에 인접한 안전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수동조작 수단의 위치 표시 및 조작 매뉴얼의 분실 등 손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3.8 럽처밸브는 별표 13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0.3.9 럽처밸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부품안전인증표시
다) 부품안전인증번호
라) 모델명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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