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카의 개문출발방지장치_10.7

육나레 2023. 2. 1. 10:29

10.7 카의 개문출발방지장치

10.7.1 엘리베이터에는 카의 안전한 운행을 좌우하는 구동기 또는 제어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 승강장문이 잠기지 않고 카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카가 승강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개문출발을 방지하거나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매다는 장치(로프 또는 체인)와 권상 도르래, 드럼과 구동기 스프로킷, 유압 호스, 유압 배관, 실린더의 결함은 제외하나, 권상 도르래의 결함에 의한 권상능력 상실은 포함된다. 
개문출발방지장치의 작동 시 발생되는 미끄러짐은 정지거리의 계산 또는 검증 시 고려되어야 한다.

10.7.2 이 장치는 개문출발을 감지하고, 카를 정지시켜야 하며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0.7.3 이 장치는 내장된 이중장치가 아니고 정확한 작동이 자체 감시되지 않는다면 속도 또는 감속을 제어하고, 카를 정지시키는 엘리베이터 다른 부품의 도움 없이 10.7.2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_ 13.2.2.2에 따른 구동기 브레이크는 이중 부품으로 간주된다. 전자-기계 브레이크가 사용되는 경우, 자체 감시 장치는 기계 메커니즘의 정확한 열림이나 닫힘의 입증 또는 제동력의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렬로 연결된 2개의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유압 밸브가 사용되는 경우, 자체 감시는 빈 카의 정압 조건하에 각 밸브의 정확한 개방 또는 닫힘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 고장이 감지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은 닫히고 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출발은 방지되어야 한다. 자체 감시는 별표 7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개문출발장지장치는 구동기 또는 어떤 하나의 부품고장으로 카문 또는 승강장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카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정지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개문출발방지장치는 이중장치가 아니고 자체감시되어 카를 정지하여야 하고 전자-기계 브레이크 사용 시 자체감시장치에 의해 명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유압식엘리베이터에서 2개 이상의 유압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감시에 의해 각 밸브의 개방을 명확하게 감지해야 한다.

10.7.4 이 장치의 정지부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작동되어야 한다.
  가) 카
  나) 균형추
  다) 로프 시스템 (현수 또는 보상)
  라) 권상 도르래
  마) 두 지점에서만 정적으로 지지되는 권상도르래와 동일한 축
  바) 유압 시스템 (전기 공급의 분리에 의한 상승 방향 모터/펌프 포함)정지시키는 부품이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는 다음의 장치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하강과속방지장치
      2) 상승과속방지장치(10.6) 이 장치의 정지부품은 하강방향과 상승방향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

 

▸ 감속도는 1gn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10.7.5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은 거리에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그림 20 참조)
  가) 카의 개문출발이 감지되는 경우, 승강장으로부터 1.2 m 이하
  나) 승강장문 문턱과 카 에이프런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수직거리는 200 ㎜ 이하
 다) 6.5.2.3에 따른 반-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카 문턱과 카의 입구쪽 승강로 벽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거리는 200 ㎜ 이하
 라) 카 문턱에서 승강장문 상인방까지 또는 승강장문 문턱에서 카문 상인방까지의 수직거리는 1 m 이상이 값은 승강장의 정지위치에서 움직이는 카의 모든 하중(무부하에서 정격하중의 100 %까지)에 대해서 유효해야 한다.

10.7.6 정지단계 동안, 이 장치의 정지부품은 카의 감속도가 아래의 값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빈 카의 상승방향 개문출발에 대하여 1 
  나) 하강방향으로 자유낙하를 방지하는 장치에 대하여 허용된 값

10.7.7 카의 개문출발은 늦어도 카가 잠금 해제구간(7.8.1)을 벗어날 때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감지되어야 한다.

10.7.8 이 장치가 작동되면 15.2의 적합한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비고_ 이장치는10.7.7의스위치장치와공용일수있다.

 

10.7.9 이 장치가 작동되거나 자체 감시장치가 이 장치의 정지부품의 고장을 표시할 때 엘리베이터의 복귀 또는 재-설정은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 개입이 요구되어야 한다.

10.7.10 이 장치의 복귀를 위해 카 또는 균형추(또는 평형추)의 접근이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

10.7.11 이 장치는 복귀 후에 작동하기 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10.7.12 이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외부 에너지가 필요할 경우, 에너지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정지되어야 하고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압축 스프링 방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7.13 개문출발방지장치는 별표 7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0.7.14 개문출발방지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부품안전인증표시
  다) 부품안전인증번호
  라) 개문출발방지장치 형식
  마) 모델명
  바) 정지부품 모델명
  사) 제어회로 모델명
  아) 적용하중 및 로핑

▸ 개문출발방지장치는 카가 잠금해제구간을 벗어남을 자체감지시스템의 전기안전장치와 개문출발방지장치 정지수단이 작동되었음을 감지하는 전기안전장치를 가져야 한다.
▸ 개문출발방지장치는 기술서류를 통해 안전인증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