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 조명
8.10.1 카에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 ㎜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로 1 m 모든 지점에 1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조도 측정 시 조도계는 가장 밝은 광원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비고_손잡이, 접이식 의자 등 카의 환경 요소에 따라 발생하는 그림자는 무시할수있다.
▸조명은 광원으로 직접 측정하여야 한다.
8.10.2 조명장치에는 2개 이상의 등(燈)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비고_ “등”이란전구, 형광등등개별광원을말한다.
8.10.3 카는 문이 닫힌 채로 승강장에 정지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조명되어야 한다.
8.10.4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가) 카 내부 및 카 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의 작동 버튼
나) 카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중심부
다) 카 지붕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지붕 중심부
8.10.5 비상등의 조명에 사용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가 16.3에 따른 비상통화장치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그 비상전원공급장치는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 카 내부 조명은 카 바닥에서 1 m 지점에 100 lx 이상 비추는 조명장치가 영구적으로 2개 이상 병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 카에는 자동으로 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고 비상전원공급장치는 카 내부 및 카지붕의 비상통화장치, 카 내부와 카상부의 비상등을 5 lx로 1시간 이상 공급해야 한다.
▸ 비상전원공급장치 용량은 기술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다는 장치(현수)_9.1 (0) | 2023.01.18 |
---|---|
균형추 및 평형추_8.11 (0) | 2023.01.17 |
환기_8.9 (0) | 2023.01.17 |
카 상부의 설비_8.8 (0) | 2023.01.17 |
카 지붕_8.7 (0) | 2023.01.13 |